암 진단금, 기초수급자 신청 때 소득일까?

암 수술을 받으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한동안 일을 쉬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암 진단금으로 받은 보험금도 소득으로 인정될까? 만약 재산으로 산정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암 진단금이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암 진단금 같은 일시금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월 6.26%가 적용됩니다.
▶ 병원비로 쓴 돈은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1. 암 진단금 기초수급자 신청,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사유가 생길 때마다 청구해서 받는 보장성보험(교통사고보험, 민간 건강보험 등)의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보고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암 진단금도 진단을 받고 청구해서 받는 민간 건강보험 보험금입니다.

다만 사업안내 원문에는 ‘암 진단금’이라는 단어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민간 건강보험 등’으로만 나옵니다. 내 보험금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신청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연금처럼 받는 보험금과 진단금은 왜 다르게 반영되나요?

받는 방식이 달라서 반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유가 생기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보험(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해 소득으로 반영해요. 반대로 사유가 생길 때마다 청구해서 받는 보험금은 일시금이라 금융재산이 됩니다.

3. 암 진단금 기초수급자 신청 시 월 얼마로 환산되나요?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월 6.26%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인정되는 부채가 있으면 함께 빠집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에요. 거제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해 5,300만 원입니다. 공제 순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이어서 전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기본재산액이 거기서 먼저 쓰입니다.

암 진단금 3,000만 원이 통장에 있고, 1인 가구에 다른 소득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보증금 없음보증금 4,000만 원
통장의 진단금3,000만 원3,000만 원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후2,500만 원2,500만 원
남은 기본재산액5,300만 원1,300만 원 (5,300만 − 4,000만)
환산 대상 금융재산0원1,200만 원 (2,500만 − 1,300만)
월 환산액 (× 6.26%)0원751,200원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이고,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4,000만 원인 쪽은 820,556원 − 751,200원 = 69,356원이 돼요. 같은 진단금인데도 보증금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4. 진단금을 병원비로 썼다면 신청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이 필요하고, 간이세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썼다면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진료비와 약제비는 본인소비분으로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일시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은 입출금내역이 보이는 통장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일정액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고 매달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5. 신청 때 통장거래내역 1년치 요구는 왜 그럴까요?

금융정보 조회 범위가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 단위로 내역을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서류도 기본 구비서류 외에, 조사 과정에서 소명서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금을 병원비로 쓰면 그만큼은 재산으로 안 잡히나요?

A. 병원비로 쓴 금액은 납입확인서와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반영 결과는 조사 후에 정해지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진단금이 통장에 있으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두 번 잡히나요?

A. 일시금을 예금 같은 금융재산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7. 마무리

암 진단금 기초수급자 신청 때 일시금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고,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에 월 6.26%가 적용됩니다. 병원비로 쓴 돈은 납입확인서와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확인받아요. 내 보험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암 진단금
기초수급자 신청 통장 내역 1년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소득 인정액
기초수급자 보험금 금융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병원비 영수증
수급자 민간보험 일시금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49쪽, 144∼148쪽, 158쪽, 165쪽)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