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25일부터, 면허 따면 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만 다시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10월 25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은 결격 기간이 지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고, 그 조건부 면허가 이날 처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장치를 얼마나 오래 달아야 하는지, 비용과 처벌은 어떤지를 경찰청 자료와 언론 보도를 대조해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핵심 먼저
▶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 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장치를 다는 기간은 결격 기간과 같고, 비용은 구입 기준 200만∼300만 원 선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장치 없는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취소이고, 대신 숨을 불어주는 행위도 법이 금지합니다.

1. 면허 다시 따면 끝 아니었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은?

끝이 아닙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5년 안에 한 번뿐이었다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막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숨을 분 사람이 면허 소지자 본인인지도 대조합니다. 경찰청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약 40%라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법은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됐지만 결격 기간이 최소 2년이라, 시행 직후 취소된 사람도 2년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자료는 최초 적용일을 2026년 10월 24일로 적었고, 매일신문은 조건부 면허가 25일부터 처음 발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결격 끝나고 또 달아야 하나요?

네, 결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결격 2년이면 장치도 2년입니다. 여기서 기간이 헷갈리기 쉽죠. 경찰청이 든 예시로 날짜를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2년 처분을 받았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은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됩니다. 취소된 날부터 세면 운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 4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결격 기간이 길면 부착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경찰청 자료에서 2회 이상 적발만 해당하면 결격이 2년, 거기에 교통사고가 겹치면 3년, 음주 뺑소니나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결격 3년을 받았다면 취소부터 장치를 뗄 때까지 6년을 잡아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비용 200만∼300만 원, 전부 내가 내나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기 구입비와 설치 공임을 합쳐 200만∼300만 원 선이고, 경찰청 자료에는 설치 비용이 약 3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대여라는 길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여 방식을 운영하고 요금은 월 10만 원 안팎이라고 매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는 확정 요금 안내가 늦어졌다는 비판도 실려 있어서, 대여 가능 여부와 요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대여료를 월 10만 원으로 가정하고 부착 기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부착 2년이면 24개월에 240만 원으로 구입가 범위 안에 듭니다. 3년이면 360만 원이라 구입가 상한 300만 원을 넘고,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대여 요금이 달라지면 이 값도 달라지는 가정 계산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설치하고 끝도 아닙니다. 6개월마다 운행기록과 사진 데이터를 시·도경찰청에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500만 원입니다.

4.대신 불어주면 그 사람도 처벌받나요?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행위입니다. 경향신문과 매일신문은 대신 불어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도했고, 매일신문은 가족과 동승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장치에 카메라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불면 사진이 남고 시동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본인에게는 처벌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장치 없는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조건부 면허가 취소됩니다. 장치를 떼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탁받은 쪽도, 부탁한 쪽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5. 부착 기간 중간에 면허를 따면 남은 기간만 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착 기간은 정해진 날짜에 끝나기 때문에 면허를 늦게 따면 그만큼 장치를 다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경찰청 예시로 부착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이 그해 10월 1일에 조건부 면허를 따면, 남은 3개월 동안만 장치 단 차로 운전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을 한 번만 했는데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Q. 결격 기간이 3년이면 장치도 3년 달아야 하나요?
A. 네, 부착 기간은 결격 기간과 같습니다. 경찰청 자료에서 2회 이상 적발에 교통사고가 겹치면 결격이 3년입니다.

Q.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여는 가능한가요?
A. 매일신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월 10만 원 안팎으로 대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정 요금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정기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A. 매일신문 보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운행기록과 사진 데이터를 시·도경찰청에 내고 검사를 받습니다. 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7. 마무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 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로 운전할 때 달아야 하는 장치입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 기간과 같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200만∼300만 원 선입니다. 장치 없는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조건부 면허 취소이며, 대신 숨을 불어주는 행위도 법이 금지합니다.

출처: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향신문 「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걸게···상습 음주운전자에 ‘잠금 장치’ 재범 막는다」
매일신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5일 첫 발급…250만원 전액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