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였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보려고 임의가입과 추납을 문의했더니, 예상 수령액이 늘면 나중에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얼마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는지, 얼마나 깎이는지,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원)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 깎여도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만 줄어듭니다.
▶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으로 오르고, 하위 45% 이하 부부감액은 10%로 줄어듭니다.
1. 국민연금 월 52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깎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이니 150%는 약 52만 4천 원입니다.
다만 감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의 최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해서,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는 분께는 그만큼 덜 얹어 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그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A급여)을 반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그래도 위에서 본 것처럼 최대 50%까지만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부부감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두 감액은 별개라서 조건에 맞으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감액 방식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각자 20% 감액(2027년 4월부터 하위 45% 이하는 10%) |
3. 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 | 2026년 | 2027년 4월부터 |
|---|---|---|
| 하위 30% | 34만 9,700원 | 38만 원 |
| 하위 30∼45% | 34만 9,700원 | 35만 9천 원 |
| 하위 45∼70% | 34만 9,700원 | 35만 원(동결) |
부부감액도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30% 부부는 월 합산액이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최대 12만 4천 원 늘고, 하위 30∼45% 부부는 64만 6천 원으로 최대 8만 6천 원 늘어납니다2.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그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A급여)을 반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그래도 위에서 본 것처럼 최대 50%까지만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부부감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두 감액은 별개라서 조건에 맞으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감액 방식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각자 20% 감액(2027년 4월부터 하위 45% 이하는 10%) |
3. 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 1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 | 2026년 | 2027년 4월부터 |
|---|---|---|
| 하위 30% | 34만 9,700원 | 38만 원 |
| 하위 30∼45% | 34만 9,700원 | 35만 9천 원 |
| 하위 45∼70% | 34만 9,700원 | 35만 원(동결) |
부부감액도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30% 부부는 월 합산액이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최대 12만 4천 원 늘고, 하위 30∼45% 부부는 64만 6천 원으로 최대 8만 6천 원 늘어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감액 방식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자 | 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하한선 있음)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 각자 20% 감액(2027년 4월부터 저소득층은 10%로 완화) |
4.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감액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천 명에서 2025년 84만 2천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감액 총액도 같은 기간 276억 원에서 804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내가 받을 때는 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볼 만합니다.
5.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로 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 보면 감액 대상인지 1차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 임의가입·추납 고민 중이라면 먼저 따져 볼 것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0세 전에는 직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 있고, 60세가 넘으면 과거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등이 있었다면 추납으로 메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공단에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안내받고 임의가입을 보류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과거 납부 이력으로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받았지만, 어느 쪽이든 기초연금 감액까지 따져 보고 정할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늘린 만큼 평생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50%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정도는 개인마다 달라서 공단 상담으로 예상 국민연금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으면 감액이 아예 없나요?
A. 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연계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Q. 감액되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계감액은 최대 50%까지만 적용됩니다.
Q. 부부감액과 연계감액이 같이 적용되나요?
A. 네. 두 감액은 별개 제도라 조건에 해당하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50대인데 임의계속가입을 지금 할 수 있나요?
A.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 65세 전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전이라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8. 마무리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은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 기준 약 52만 원을 넘을 때 시작되고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30%가 월 38만 원으로 오르고 하위 45% 이하 부부감액은 10%로 줄어듭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한다면 예상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함께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 예산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 – 경향신문
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깎였다…감액액 4년 새 3배 – 한국경